마.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(민 840조 5호) //
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,
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.
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인 것과 동시에 현재도 생사불명이어야
한다. '생사불명'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로서, 그 원인이나 생사가 불명하게 된 사유가 누구의 책임에 기한 것인지는 묻지
않는다. 그 생존이 판명되고 있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(2호)의 문제이다.
'3년'이란 기간의 기산점은 잔류 배우자에게 알려져 있는 본인 생존의 일자, 즉 최후의 소식이
있었을 때일 것이나 전쟁 기타 생명의 위험을 추측케 하는 위난에 처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난이 사라진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.
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판에 의할 수밖에 없고, 법원은 되도록 생사불명자의 근친자를
증인으로 조사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.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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